:::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번호 1232 분류   조회/추천 283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02일 18시 57분 53초

    >>> Writer : 이상국
    > 안녕하십니까?
    > 근로의 연속성과 단시간근로자의 요건 때문에 회사와 분쟁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다른 사이트에도 질의한바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않아 귀 사이트에 재질의를 합니다.
    >
    > 분쟁점
    > 1) 최근3년동안 주당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이 훨씬 많다는 것이문제입니다.
    > 회사에서는 1997년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단시간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것이고
    > 노동부의 해석은 1995년 판례를 근거로 하여 4,5일이나 15일정도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2)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위반하여 회사와 저의 계약조건은 단시간근로자의 요건이 되지않고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
    > 회사에서는 일용직이든 단시간근로자이든 근기법에 의거하여 주당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이하이면 퇴직금적용이 되지않는다.

    >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시간급에 월평균근로시간을 적용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면 회사의 통상근로자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상식에 어긋나는 법의 적용은 무리이다.
    >
    > 4)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출시 주당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이하인 달은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15시간이 넘은 달만 계산하여 퇴직금을 주겠다는 주장
    >
    > 5) 회사에서는 비례보호원칙에 의거하여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저의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그 비율만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
    > 예를 들면 통상근로자 근무시간 40 : 저의 근로시간 평균 20 이면 산출된 퇴직금의 50%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
    > 많은 질문 다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하기 전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기간에는 매일 8시간을 근무하셨단 말씀이시지요?
    이럴 경우에는 1일 8시간 매일 근무하셨던 기간에는 일용직이어도 주휴, 연월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즉 일당으로만 계산하셨다면 일당 외에 1주에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이 있어야 하고 1개월에 1일의 유급 월차휴가가 있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10일의 연차휴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근해야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9할이상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이 1주평균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일당(통상임금)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이 짧은 기간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시간을 비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상씩 근무했던 기간과 근로시간이 짧은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상국 2002.03.30 1949
    1
    이혜연노무사 2002.04.02 2830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