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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임금]삭감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번호 1229 분류   조회/추천 175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30일 13시 32분 00초

    >>> Writer : 부산
    > 안녕하십니까?
    >
    > 다른 회사에 다니던 중 지금의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의가 와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무조건, 월급등에 합의가 이루어져 입사한 것이지요.
    >
    > 그런데 근무 5개월후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회사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전직원의 월급여를 20%를 삭감한다며 동의서 제출(이미 프린트된 동의서에 서명날인하는 양식)을 요구받았습니다.
    > 그 당시는 입사조건을 어기는 것이라고 항의할 입장이 아니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11개월만에 사업부를 폐지하고 정리해고를 통보해왔습니다. 저희 사업부만 폐지되었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이 경우 근로계약위반으로 그동안 삭감된 월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 삭감된 월급여를 요구하려면 서면동의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시킬 것이라는 등 회사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라든지 사업주의 말을 녹취한 것이라든지 기타 당시 정황을 드러내는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회사측에 퇴직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협상을 해보는 것은 어떨지... 회사측에서 경영상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신규직원을, 그것도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뽑아놓고 1년도 안되어 다시 정리해고 한다는 것은 회사측에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해보아서 부당한 점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또는 노동사무소에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도 있구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했어야 하며 합리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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