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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일용직에 대한 상여급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번호 1227 분류   조회/추천 1603  
    글쓴이 궁금
    작성일 2002년 03월 28일 23시 23분 34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여명이 근무하고있는 중소기업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고있읍니다.

    여기 상담사례를 보니 일용직도 퇴직금이나 월차 년차 같은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것을 알수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상여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싶네요

    상여금은 노동법에서 정하고있는것이 아니라고 알고있읍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 일용직에 대한 차별을 두지않는다면

    일용직도 상여급의 지금을 요청할수있다고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일용직에 대한 상여급이 노동법에서 정하는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여급의 지급을할수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는건가요 노동법에 정하고 있지않다면

    어디에 호소해야 받을수있는건지요 아니면 받을수없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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