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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아르바이트에 관한 일인데요...답해주세요
    번호 1225 분류   조회/추천 150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28일 17시 24분 59초

    >>> Writer : 최미선
    > 저는 19살 된 학생은 아니지만...ㅡ ㅡ
    >
    > 학교는 다니지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제가 시간당 2700원하는 갈비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
    > 거의 3개월을 일을 했죠
    >
    > 그런데..돈은 주긴하는데 항상 10일 뒤에 주고
    >
    > 제 날에 월급을 준 적이 없었죠
    >
    > 그리고 1시간씩 돈을 빼서주곤 해지요
    >
    > 결국엔 제가 무단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않았고
    >
    > 다음날에도 안나가서 짤렸었죠..
    >
    > 거의 한달을 일하고 무단으로 안나가서 짤린거죠...
    >
    > 그 한달중에서 6일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쉬고...
    >
    > 또 그 한달중에서 6일은 하루종일...12시간을 일한적이 있었죠
    >
    > 그렇게 따지고 보니깐 19일을 일한고예요
    >
    > 원래 아르바이트는 10일 이상 일하면 무단으로 일을안나갔따고 해도..
    >
    > 돈은 받을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
    > 그런데 그 가게에서는 돈을 못주겠데요...
    >
    > 36,7800원을요...
    >
    >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자나요...남들한테는 작은 돈 일지 몰라도..
    >
    > 저한테는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인데...ㅡ ㅡ
    >
    > 절대 못주겠다는 거예요
    >
    > 그 가게에서는 신고할테면 신고하라 그런식으로 나오고...
    >
    > 진짜 억울한거는 그동안 일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
    > 그래서 물어보는건데요,...
    >
    > 원래 무단으로 안나가면 그동안 일했떤 돈은 못 받는건가요?
    >
    > 답변해주세요....
    >


    => 하루를 일했건 열흘을 일했건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만두어서 만약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해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갈비집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다만 그곳에서 며칠 몇시간씩을 일했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 근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입증할 자료가 없다해도 일단 주장하시고 집에서 언제 출퇴근했는지 가족들의 진술 기타 무엇이든지 주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준비하시면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일한 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한다면 별 문제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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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최미선 2002.03.27 1519
    1
    이혜연노무사 2002.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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