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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번호 1220 분류   조회/추천 1591  
    글쓴이 권원상
    작성일 2002년 03월 25일 14시 41분 44초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1월에 IT 관련 중소기업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당시에 50%씩 2달치 급여가 연체된 상태였구요.
    사측에서는 3월 12일경 증자가 끝나면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결국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3/27까지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에 대해 지급 일정을 비롯하여
    회사측 의견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현재 퇴직한 직원중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이 43명입니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노동 사무소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하는 것과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로 진정 혹은 고소를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요?

    2.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지요?

    3. 또한 현재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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