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학생
> 답변을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사실 노동법에 대하여 이번에 조금이라도,
> 제대로 알고 싶어서 제가 속한 동아리에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 제가 노동삼권에 대하여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비치된 노동법관련 책들을 보고 준비를 하였으나, 책들이 오래되어 개정된 노동법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 물론 저의 이해정도도 많이 모자랐구요, 그러나 모른다고 그냥 아무런 노력도하지않고, 나의일이 아니라고 방관만 해서는 안될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솔직히 맘같아서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보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투쟁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움직이셔야 하니 감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혹시 노동법에 관한 서적중 추천해주실만한
> 책이 있다면, 말씀만 해주시면 그 책으로 학습하겠습니다.
> 아차 저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법학을 전공하진 않았는데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다 노무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천할 책이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노동법관련 서적의 경우는 수험서이거나 회사 인사노무관리담당자들을 위해서 씌여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적합한 서적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에 상담원에게 노동법을 강의할때는 따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사용하곤 해 왔습니다. 가장 많이 보시는 책들은 민변에서 나온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