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안기정
> 지난번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의문점이 몇개 더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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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병원비며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측과 합의를 하려하니, 과실상계 20%를 제하고 보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휴유장애 보상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나와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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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기억력이 좋으신 편이라서,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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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6일에 아시는 분 소개로 대전소재의 건축하청업체(철도관련사업권을 따낸 LG건설의 하청업체인 미동EMC)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 12월7일 김명덕이라는 사람의 지시로 삼척도계로 일을 하러 가게되었고, 그곳에서 4일간의 일을 마치고 대전으로 내려가다, 12월11일 12시40분에서 50분경에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 1톤화물 차량에 세명의 사람이 타다보니, 한사람은 안전벨트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저희 아버지만 크게 다치셨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 근데, 다들 입원을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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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러갔다가 안 사실인데요.
> 사고 당시 운전을 했던 사람이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한다고 말했답니다. 운전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보험사측에서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 미동 EMC를 퇴사해서 일을 한 상태고, 그래서 산재를 받지 못한다고,...
> 그럼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보니, 계속 아무 소속도 아니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물어보았더니, 퇴사한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구요.
> 제가 건설현장에서 노무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김명덕이라는 사람의 지시로 가셨다고 하시는겁니다.
> 김명덕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안 받더라구요.
> 그리고 그 사람은 상호물산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되었는데요. 상호물산과 미동EMC의 관계가 또다른 하청관계인지, 대등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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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산재신청을 하려고 요양신청서 양식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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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답글에서 회사에서 안해주면 개인이 복지공단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산재보험성립번호와 사업자 직인을 받는 곳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느회사에 가서 성립번호와 사업자 직인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노무관계가 성립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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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보통 인권비에 일수를 곱해서 월급만 받잖아요. 산재보험료 이런게 공제되는게 없지 않나요... 그럼 소속된 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다 내주는 건가요. 아님, 산재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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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어느회사 소속으로 일하신 건지는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어느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셨건 산재는 강제가입으로 적용이 될 수 있으나 어느 회사가 산재 발생으로 기록되는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회사 저회사들이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 쓰신건 없는 거죠? 임금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냥 현금으로 받으셨는지... 계약서라든지 혹시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으셨으면 입금자가 누구인지, 미동EMC에서 신체검사 받은 자료는 있으신지, 김명덕을 그당시에 어디 소속으로 알고계셨던 건지... 같이 일한 다른 사람들은 어디 소속으로 되어있는지 등을 조사해보셔야 합니다.
요양신청은 산재성립번호와 회사직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서를 첨부하셔서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측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만약 회사에서 산재가입을 안했다하더라도 그것은 회사잘못인 것이고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