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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야간근로만을 조건으로 채용 할 수 있는지?
    번호 1215 분류   조회/추천 152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22일 18시 24분 12초

    >>> Writer : 금강석
    > 안녕하세요?
    >
    > 조그만 전자회사의 노무관리 담당자 입니다.
    > 3교대근무를 해야하는 공장인데 주부사원들이 교대근무보다는
    >
    > 야간근무만을 계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유인즉 아이들이 어려서 남편이 있을때 재우고 나와서 아침에
    > 퇴근해서 아이가 유치원에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 이런 주부들이 많아서 1개조를 야간근무(23시부터 07시까지)만을
    > 게속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
    >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여성에게 야간근로만을 시킨다면
    >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 만약 위법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이곳은 부당한 경우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공간입니다.
    노무관리 담당자 분들은 다른 곳을 이용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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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금강석 2002.03.20 1593
    1
    이혜연노무사 2002.03.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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