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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체불건 문의 입니다.
    번호 1212 분류   조회/추천 1821  
    글쓴이 류관종
    작성일 2002년 03월 21일 20시 44분 54초

    수고 많으십니다.

    남의 일이라 싶던게, 막상 제 일이 되고 보니 너무 막막 하군요.

    직원들을 대표하여 문의 드립니다. 고언 바랍니다.

    |기 간 |회 사 명| 고용주
    |1999년 이전 |갑(개인)| A
    |1999년1월 ~ 1999년12월 |을(개인)| A 의 친동생 B (당시 직원 재직)
    |-----------------------|--------|-- 명의상 사장
    |2000년1월 이후 |병(법인)| A

    개요

    1. 1997년 1월 "갑" 에 입사 "을" 을 거쳐 현재 "병" 에 재직중

    2. 고용주 "A"는 세금 체불로 거래처의 유지 보수료가 세무서에 압류되자
    재직중인 동생 "B" 의 명의로 "을" 의 사업자 등록을 받음
    "갑" 과 "을" 은 동일 회사이며, "을"의 실질적 고용주는 "A"

    3. "A" 가 "병" 이라는 법인을 설립 하고 "을" 에 근무 중이던 직원들은
    "병" 에 신규 입사됨 (현재 근무중인 직원 4명)
    "병" 은 고용주 "A" 를 포함 2인의 이사가 등록되어 있슴
    "병" 은 서울 과 부산 각각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 : "A" 포함 5명
    부산 : 이사 포함 6명 이 재직중임

    ----------------------------------------------------------------------
    임금 체불건

    1. "갑", "을" 근무시 상여금 10 개월 분
    2 . "갑", "을" 의 퇴직금
    3. "병" 의 현재 체불임금 4 개월분

    * 회사가 "병" 으로 변경시 위 임금 체불건 1, 2 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A" 와 이야기 됨

    ----------------------------------------------------------------------
    문의사항

    1. "갑", "을" 근무시 상여금 10 개월분 및 퇴직금은
    승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금체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는가요?

    2. 만약 공소시효의 적용이 된다면 위 임금체불 1, 2 건은 "A"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

    3. 이사는 실무를 담당 하고, 실질적 경영은 "A"가 합니다.
    "A" 는 독단적으로 회사 명의를 빌어 사채를 쓰면서도 직원들의
    체불임금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자산도 체불임금을 해결 하기에는 부족하다 봅니다.
    법인격부인 론을 적용하여 "A" 개인 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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