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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격주휴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번호 1196 분류   조회/추천 185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16일 16시 58분 39초

    >>> Writer : 청호지회
    > 저희 회사는 1988년부터 격주휴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한주는 40시간, 한주는 48시간 일하는 것인데
    > 지난해 노동조합에서 48시간 일하는 주 토요일 오후4시간에 해당하는
    > 연장수당을 지급할것(판례에 나온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을 회사측에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하였습니다.
    >
    > 회사는 격주휴무제를 실시할 당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실시하여왔다고는 하나
    > 문서로 남아있는게 회사나 노동조합에 없기에 노동조합에서는
    > 토요일 오후4시간분의 연장수당을 지급할것을 요구하다가
    > 회사측에서 응하지 않아 노동부에 고소고발하였고
    > 노동사무소에서 중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 결국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 (근로감독관은 지급해야 한다는 소견을 올렸다고 합니다.)
    >
    >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 근기법위반 사항에 대해 "혐의없음"이란
    >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담당 검사와 통화해본즉 형법상으로는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게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참고인 진술서로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의 진술을 회사측에서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
    > 또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는 취업규칙에 격주휴무제 실시 조항을 넣어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격주휴무제를 일시 폐지하였다가(역시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 이번 검찰결과에 따라 다시 격주휴무제를 실시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여러 경로로 파악하건대 격주휴무제를 실시할 당시가 탄력적 근로제가 도입되는 시점이어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이 문제를 민사로 넘어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 얘기가 길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 빠른 시일안에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 과거 격주휴무를 합의할 당시 토요일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기하는 내용까지 합의된 것이라 회사측에서 입증할 수 없는 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격주휴무 및 별도수당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로 가면 4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는데요 그 금액에 따라 실제로 민사소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민사로 가지않는 조건으로 다른 것을 협상에서 따내시든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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