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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및 세금 관련 문제
    번호 1187 분류   조회/추천 239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11일 12시 10분 20초

    >>> Writer : 도대체
    > 안녕하세요^^?
    > 전번의 아리송은 잘받아 보았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저는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하려 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 글쌔 그걸 퇴직금 명목으로 줄수없답니다.
    > 그러더니 일단 회사에 나와서 그동안의 퇴직금을 다시 선정해보자구 하고 있습니다.
    > 일단 저의 일을 설명하자면 저는 전산실에서 전반적인 네트워크와 메인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 물론 담당자가 있었으나 업무에 벅찬 나머지 초기에는 단순 전산입력 작업을 하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메인쪽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일당3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5천원씩 인상을 조건으로 하더군요.
    > 회사사정으로 인상이 안되고 넘어간 경우도 몇번은 있었습니다.
    > 일당 5만원이 넘으니 인상이 잘 안되더군요.회사측에서는 사정이 안좋아서 그렇다길래 그런가 했습니다.
    > 그러더니 퇴사3개월을 남겨두고 3개월짜리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쓰자는것입니다.
    > 계약조건은 기본급180만원에 수당없이 하는걸로 하자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기본급이 180만원이니 세금 내고 나면 160만원 정도 하더군요.
    >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180이상도 나올때가 있었으나 안쓰고는 안되겠더군요
    > 무슨 의도인지는 알수가 없었습니다.
    > 그러더니 3개월이 지나자 계약이 끝났으니 그만 나와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도 저는 IT의 다른일을 받아서 하고 있었으므로 아쉬울것은 없었습니다.
    > 그리고 나서 회사측의 잘못으로 임금이 나온것입니다.(전번에 말씀드렸던 2개월분)
    > 그래서 저는 퇴직금이라 생각을 했던것입니다.
    > 그랬더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전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공부한바로는 일용직이던 알바던 퇴직금은 나온다고 배웠는데 저는 일용직으로만 19개월에 일을 했는데 퇴직금이 안나온다는것이 이해가 않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측의 말은 그렇습니다.
    > 일용직으로 있을때 세금을 낸것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할려면 그세금을 먼저 추징한다는 말이었습니다.
    > 저는 일용직으로 19개월(계약서 쓰고 3개월 합이 22개월) 일을하면서 그런식의 말을 퇴직할때밖에 못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한것인가요?
    > 모든잘못을 저에게 넘기려하는것이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동의할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추가로 나간 임금에 대해 환급을 해달라고 자꾸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
    > 죄송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
    > 그럼 질문만 하겠습니다.
    > 1. 3개월에 5천원씩 인상에 식대는 따로였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에 1만원씩 인상이 되어 19개월후 일당 7만원 정도 되었습니다.(시간외수당과 특근수당도 물론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당7만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이렇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2. 세금은 제가 내야하는게 정당하다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세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3. 회사측에서 부당하게 환급을 억지 쓴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적으로 안된다.소송을 걸겠다....등등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 4.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2중 부과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
    > 너무나 길었습니다.
    > 업무도 많으실텐데...^^
    > 저번처럼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


    => 1.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시간외수당,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을 날수(달에 따라 90-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1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별로 10개월/12개월치를 물론 계산해야 하구요.

    2. 세금은 근로소득세 계산방식과 일정 금액과 특정부분에 쓴 금액은 공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에게 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한 후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3. 퇴직금을 계산해보아서 회사측에서 더 받을 금액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당하도록 할 수 있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은 회사 잘못이므로 일단 계셔보십시오.

    4.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2중 부과는 무슨 말씀이신지... 4대보험 모두 강제보험이므로 가입했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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