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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영업의 양도.양수란)
    번호 1184 분류   조회/추천 229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11일 11시 43분 49초

    >>> Writer : 박우상
    > 안녕하세요?
    >
    > 아파트경비직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현재 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사무직 18명을 제외한
    > 63명을 위탁경영으로 체제변경한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 고용승계 거부자를 정리해고 한다고 하는데.
    >
    > 이경우 영업의 양도 양수가 되는지?
    >
    > 영업의 양도.양수가 된다면 고용관계는.
    >
    > 입주자 사용자 측의 주장은 긴박한 경영상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 2002년 1월 임금인상을 하였으며
    > 더우기 경비6% 사무직 7%하박상우의 차등으로 인상하고
    > 저임금자인 경비원만 원가 절감이란 명목으로 용역회사에 위탁하려함
    >
    > 첨부파일과 같이 우리는 이에 대한 조건을 제시 하였으나
    >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며 협의하려 하지 않음
    >


    => 용역회사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용역회사로 넘어가지 못하고 정리해고되는 인원이 생기는 것을 걱정하시는 건가요?
    경비원분들이 모두 계약직은 아닌가보죠? 계약직이라면 용역회사로 넘어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 걱정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용역회사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역회사로 넘기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없이 하려면 전부 해고한 후 용역회사 직원 또는 신규채용으로 해야 하므로 그때는 부당해고 여부가 다퉈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해고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만약을 위해 근로자측과 협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모아두십시오.
    용역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동의해주는 대신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여 협상을 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약간 애매한 면이 있는데 만약 영업양도라 한다면 고용은 근로조건과 함께 포괄적 승계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마음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용역회사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해고사유를 가지고 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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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3.11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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