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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처리
    번호 1177 분류   조회/추천 189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06일 18시 46분 26초

    >>> Writer : 박성민
    > 회사에 입사해 한달을 근무했습니다. 입사전에 여러곳을 면접봤었는데..최근에 입사하고 싶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 지금 회사는 새로 생긴 곳이라 불안하고 해서요..
    >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만류를 많이 했지만, 제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새 회사로 출근하게 됐는데...지금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겠다고 합니다. 퇴사처리가 안된 것이 새로운 회사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퇴사처리를 안해주겠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상담 부탁드립니다.
    >

    => 퇴사처리가 안되었다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이 전 회사로 등록되어있단 얘기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새 직장에 등록될 수 없으니까요. 그 외에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새 회사에서 전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오더라도 그때 다시 입사하면 되는 것이므로 전 회사에 퇴사처리를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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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박성민 2002.03.06 1831
    1
    이혜연노무사 2002.03.06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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