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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하여....
    번호 1176 분류   조회/추천 382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06일 18시 36분 55초

    >>> Writer : 아직은.....
    > 익명의 질문에 우선 죄송함을 표합니다.
    >
    > 항상 노동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우리 회사는 오전9:00 ~ 오후 9:00(정규시간은 오후6:00, 나머지는 잔업임, 통상 잔업이 이루어짐), 오후 9:00 ~ 오전 9:00까지 A,B조 맞교대를 하는 회사입니다(1주일 단위임). 궁금한 것은 이때 주간 근무시 근무 시간 및 야간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우리는 현재 주간은 8시간 + 잔업 2시간 30*1.5 = 11.75
    > 야간은 8시간 + 7.25 = 15.25
    >
    >
    > 아울러, 근무시간 산정이 노사 합의사항인지 아니면, 법에 의한 계산법인지, 아니면 회사 사규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상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사규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효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시간으로 환산할 때는 1.5를 곱하면 됩니다. 님께서 쓰신것중에 주간근무시간은 8시간에 연장시간 2.5시간에 1.5를 곱해서 더했으므로 법상 기준에 부합합니다.

    법상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규정하여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에도 해당한다면 2배가 되겠죠.
    밤근무시에도 주간근무와 마찬가지로 1.5시간의 휴게시간이 중간에 있다고 한다면 8시간 + 2.5(연장)*1.5 + 7(야간)*0.5 = 21.75시간이 되므로 법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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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3.06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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