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형준
> 안녕하십니까?
> 노무법인 길을 통하여 많은 사안들을 경험하고 알게되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 저는 경기도 성남기에 소재하고 있는 성남제일 새마을금고의 영업지원팀(총무과)에 대리 직함으로 재직중임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영업지원팀의 업무분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 업무의 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닌가하여 이렇게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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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연합회로부터 시달된 각 규정을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체택하여 일상 업무의 기준으로 삼아 모든 업무에 적용 및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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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장업무에 관한 새마을금고 규정)
> -. 직제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3호에 "분장업무"라 함은 조직단위에 배분된 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 -. 동 규정 제12조(분장업무) 3항에는 팀장은 분장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팀원에게 적절히 분담하게 한다.
> -. 동 규정 제9조(직원의 직무) 4항에는 팀원은 팀장을 보좌하며 담당업무와 기타 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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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당 새마을금고 직제규정상의 분장업무에 관한 조항으로 볼때 조직단위에 배분된 업무내에서 팀원에 대한 어부분장은 팀장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만 저희 금고의 이사장은 업무분장은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영업지원팀장의 업무분장을 반려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업무분장을 지시 하였고, 이에 영업지원팀장이 수차례 영업지원팀의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적절한 업무 분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업무분장 지시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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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당 금고의 이사회를 거쳐 편성된 직제 조직도를 보면 영업지원팀은 탐장과 기획,인사,노무,기관운영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무,회계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와 담당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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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위 기획,인사,기관운영등을 담당하던 중간관리자로써의 업무를 1년간 수행하여 왔으나 어느날 본인이 수행하던 이 모든 업무를 담당 직원에게만 수행하게하여 그 담당 직원은 중간 관리자인 저를 거치지 않고 모든 업무 처리를 팀장에게 직접 올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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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직제규정의 조직단위 분장업무에서 영업지원팀의 업무도 아닌 저축고객팀의 업무에 속하는 신용카드 및 공제업무등 연합사업의 계획 및 취합, 독려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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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황과 같은 업무분장이 본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직원이 제 업무분장에 대하여 너무하였다는 말들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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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것이 업무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저하로 보아 구제 신청을 신청하여도 되겠는지요?
> 2. 구제 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는지요?(지노위. 지방노동사무소)
> 3. 근로조건 저하로 인정된다면 이사장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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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내용에 대한 지시는 폭넓게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분위기가 많아 부당한 경우에도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임금이 삭감되었다든지 근로시간이 늘었다든지 하는 명확한 근로조건 저하와 성격이 다르기때문입니다.
명확한 규정 위반 또는 계약 위반이라면 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고 징계성 발령이라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징계성이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업무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입사시 계약서에 님의 업무가 특정되어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위에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업무내용만 바뀐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사장은 폭넓게 인사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기도 쉽구요.
일단 노동법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