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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당금 수수료??
    번호 1170 분류   조회/추천 213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04일 17시 07분 16초

    >>> Writer : 박치욱
    > 이번에 회사부도로 인해 체당금신청을 하려했습니다.
    > 근데 근로감독관의 소개로 한 노무사를 찾았는데 체당금수령을 대행해준다며 체당금의 10%를 수수료로 달라고 합니다. 그럼 빨리 받을수 있다나요?
    > 이것이 일반적인건지요...
    > 개인적으로 신청할경우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 저같은경우 체당금을 받게되면 밀린임금의 반정도 밖에 못받는데 그것에서 또 10%로라니...
    > 정말 억울하기 짝이없습니다..
    > 답변 꼭 부탁합니다.
    >


    => 체당금을 받으려면 노동부로부터 사실상도산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자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여러보로 번거로우니까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회사에 남은 자산이 전혀 없다면 바로 체당금신청을 해야 하지만 만약 남은 자산이 좀 있다면 도산사실인정신청을 일단 해놓고라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은 후 남은 체불액을 체당금으로 받는 것도 좋습니다. 체당금은 한도가 정해져있어 그래야 좀이라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지요.
    시간은... 글쎄요 직접 하시면 잘 모르시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하시느라 시간이 좀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노무사가 한다고 원칙적으로 더 빨리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용을 부담하고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지요.
    수수료는 각 사무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제가 여기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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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욱 2002.02.28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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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3.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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