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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답변입니다.
    번호 1169 분류   조회/추천 161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04일 14시 05분 53초

    > > 1. 재직 기간 중에 두 번의 왕복항공권을 못받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 >

    => 계약서 문구상 러시아에 갈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6개월에 1회라고 되어있으므로 항공권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다 지난 지금은 항공권을 지급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금액으로 환산해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문제는 이것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사무소를 통해받기는 힘들고 계약 위반으로 민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 2. 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이 들어가는데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재직하는 5년 6개월 동안에 한번도 상여금을 받은 일 이 없는데 5년 6개월분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 > (만약에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퇴직금도 받지 않아야 하는것이 아닌지?)
    > >

    =>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정상 상여금 지급 시기와 지급율이 정해져있고 그 규정의 적용을 이분들은 제외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의 적용대상이 따로 정해져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계약직은 제외한다든지 규정상 근속연수 기타 다른 어떤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여부를 판단한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외국인임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3.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이분도 다른 한국 단원들과 똑 같이 정산이 가능한지? 지금 퇴직금 계산이 마무리 되었는데 순수한 급여총액만 들어 갔고 년월차 수당, 상여금등 다른것은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 >

    => 퇴직금 계산시에는 연월차수당 등 기타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규정의 적용관계에 따라 포함시킬지 말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4. 한국 단원들과 한국 직원들은 식대와 근로자의 기초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여러 수당을 받았는데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모든것에 다 제외를 당하고 순수한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을 공제한 금액만을 받았는데 평등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 >

    => 다른 요건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었다면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것 같군요.
    빨리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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