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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외국인과 남녀노소가 평등하다면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번호 1164 분류   조회/추천 2092  
    글쓴이 모두평등
    작성일 2002년 02월 28일 08시 18분 50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무지 반갑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찾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던지......
    지금은 2002년하구도 2월이죠. 2000년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
    그러나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 수준은 얼마나 퇴보 되어 있는지....
    외국인을 발톱에 때만큼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많이 미흡 하며, 특히나 한국 사람들의 소수 인지는 알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외국인을 대할 때(특히 사용주가 근로자를 대할때) 다 쓰고나면 버리는 일회용 정도로 생각하기에 너무 황당합니다. 우리 옛말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죠.
    우리나라는 88년 올림픽을 시점으로 "세계는 하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살지만 정작 마주치면(길거리에서나 사업장에서)하얀색, 검은색, 황색의 피부색을 구분하죠. 이런것들이 왜 필요하며 충분히 이용할만큼 이용하고 버리겠다는 심보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2002년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에 아직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주먹구구식의 생각을 근로자에게 대입시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저의 소개는 일단 접어 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여러 연주자들이 00시산하단체에 오게된 동기는
    여기 한국 00시산하단체의 상임지휘자께서 직접 러시아에 가서 수석 연주자만 몇분을 초빙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학국은 러시아 처럼 음악을 어려서 부터 대학원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전문학교 없고, 당연히 이 00시는 월능히 높은 수준의 수석단원들이 절실히 필요해서 모시고 오게되었죠.
    게다가 00시가 00시립교향악단을 95년에 개관하고 다른 도시보다 조금늦게 시립교향악단을 만든 단계라서 잘해보고자 하는 의미가 더컷었죠.
    그리고 이분들의 공로로 5년 6개월 동안 00시립교향악단은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로가 큰분들을 퇴직금도 없이 가는 항공료만 달랑줘서 보내려 하는 괘심한 심보를 가졌더라구요.
    그런데다가 마지막 계약서도 쌍방간의 합의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6개월로 조정하고...
    아무튼 요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취업하려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온것과는 그 내용이 판의 하게 다르죠.
    처음 취지는 러시아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연주를 해서 00시시립교향악단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00시의 문화발전에 의미를 두고 이분들을 영입하고서는 지금에와서 그것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계약을 더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더군요.
    그것도 국과 기관단체에서........ 할말이 없더군요.


    이분들은 우리나라 ㅇㅇ시의 ㅇㅇ시산하단체에 1996년 9월에 입사를 해서 2002년 3월에 퇴사를 앞 두고 있는분입니다.
    이번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계약은 1년씩 계약했고,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

    계약서

    ( )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을 위촉함에 있어 ( )시립예술단장을(이하"갑"이라 칭함)이라 하고 000를(이하"을"이라 칭함)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위촉기간)"갑"은 ()시립예술교향악단 수석단원으로 "을"을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단 쌍방의 합의에 의해 재위촉할 수 있다.

    제2조(연주회등 참가)"을"은 시립예술단이 주관하는 모든 연주회와 연주 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항공료 및 월급여)"갑"은 "을"에게 6개월 1회한하여 왕복항공료와 매월 한화 000,000원의 급료를 지불하고 갑종근로세등 조세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악기운반)"을"이 계약만료 후 출국 시 악기운반에 따른 항공운임은"갑"이 부담한다.

    제5조(연주녹음 선택권)"갑"은 "을"이 참여하는 모든 공연을 녹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제6조(숙박)"갑"은 "을"에게 방과 부엌이 있는 숙박시설(APT)을 제공한다.
    단, 숙박시설(APT)의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전화, TV수신료
    (유선사용료 포함)는 "을"이 부담한다.

    제7조 (계약취소 또는 단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의 위반
    2. "을"의 공연능력이 시립교향악단의 수준에 만족스럽지 못할 때
    3. "을"이 신체적 장애와 질병 그리고 개인적 사정등으로 인해 연주를
    할 수 없는 경우
    상기사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쌍방은 계약기간 종료일
    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상대방에 통지하여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달의 보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각종 법규준수)"을"은 대한민국 법률,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운영규칙, 복무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정하는 각종 법규도 준수하여한다.

    제9조(기타)
    1. 예술단 공연에 지장이 없는한"갑"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출장, 개인교습
    및 음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2. "을"의 잘못에 의해 발생된 개인적인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갑"은 "을"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이나 ()시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운영규칙, 복무규정 등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4. 본 계약서는 쌍방의 합의 없는 내용의 첨가나 변경을 할 수 없다.

    제10조(조문해석 및 여건변화)
    이 계약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었으나, 위 계약내용의 해석과 국내사정 및
    천재지변등으로 문제 발생시에는 한국어 계약서가 우선한다.

    2001.9.

    "갑" ()시시립예술단장
    "을" OOOO OOOO

    ************************************************************************

    이분들은 우리나라 여느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00시의 시산하단체에 있으면서 5년 6개월이나 일한 퇴직금도 못 받고 본국으로 갈뻔했습니다.
    00시립교향악단측에 퇴직금이 없는 이유를 물으니까 "외국인이고 년봉제"여서 없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처음에는 퇴직금이 없다면서 완고 했지만, 저희가 여러곳에 문의를 한결과 위에 올린 계약서 전에 1년씩 계약했는 부분은 년봉제가 아니며, 년 계약을 했을뿐 매월 급여액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년봉제라는 것은 계약 당시에 퇴직금 부분을 서로 쌍방간에 합의를 하고 계약내용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한끝에 힘들게 퇴직금을 받게는 되었지만 그외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 올려 드린 계약서 내용은 이분이 제직하고 있는 5년 6개월 동안 중에 제일 마지막 6개월에 관한 내용이지만, 앞전의 5년동안의 계약서는 다른 모든 내용은 동일하며 기간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씩 5회를 계약하고 6개월씩 1회 계약했습니다)
    위 계약서의 내용중에서
    * * * --------------------->
    제3조(항공료 및 월급여)"갑"은 "을"에게 6개월 1회한하여 왕복항공료와
    매월 한화 000,000원의 급료를 지불하고 갑종근로세등 조세는 "을"이 부담한다.
    <--------------------------- * * *
    그런데 이부분에 있어서 00시립교향악단의 주장은 "러시아를 가면 주고 안가면 안준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구요.
    이 분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두번 못간 것과 처음1년 계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다음 년도 계약을 한사람은 계약이 끝나고 돌가 갈때 주겠다면서 안준 편도 항공권이 있습니다.
    한번은 사정이 있어서 못갔었고, 작년 겨울에는 왕복 항공권을 달라고 했는데도 나중에 준다고 안주고 미루고 있다가, 어차피 계약이 만료되면 더 계약을 안할꺼니까 가는 편도 항공권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왕복 항공권 두 번이 없는 샘이죠.
    (***관계자가 하는말--->96년 처음 계약을 맺을 때는 1년으로 끝나고 다시 제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서상의 왕복에 의미는 처음 한국에 올때와 계약완료와 함께 돌아 갈때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이되고,
    계속적으로 1년씩 년장을 했을 때에는 언제든 계약이 끝나 고국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중간에 항공권은 없는 것이나, 은혜적인 댓가로 베푸는 성격의 것이므로 러시아에 간다고 하면 항공권을 주고 가지 않는다. 그리고 당해 지급안한 것을 지금에 와서 현금으로 바꾸어 줄 수 없고, 지난 년도의 것은 회계년도가 끝났고 산하단체의 예산에서 남는 것은 다시 00시로 반납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금품청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 또 원래는 외국인 단원에게는 퇴직금에 관한 예산이 없었던 것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주는 것 만으로도 만족을 해라)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생리수당 처럼 챙겨서 쉬면 있고, 쉬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채용계약서라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서로 쌍방간에 대한 약속이며, 이를 불이행 할시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서상에 기간과 횟수와 왕복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왕복항공권을 주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계산을 해서 돈을 환산해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년 또는 월 1회라는 분명한 명시가 되어 있는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만약에 이분이 사정이 있어 못가게 되어서 항공권을 찢어 버리든지, 돈으로 바꾸어 사용하든지, 엿바꾸어 먹든지 이분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므로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만약 위의 시립교향악단 관계자의 말처럼 은혜적으로 베푸는 것이고 고국에 가면주고 안가면 항공권이 없다는 조항을 애초에 따로 만들어서 말도 잘 안통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헷갈리게 하지 않토록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인이 아니니 당연히 2개의 계약서가 필요하겠지만, 이분은 미국과 영국계통의 사람이 아니고 순수한 러시아 사람인데 왜 영문 계약서를 만들 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군요. 지금은 영어를 조금 알지만 처음에 왔을때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해서 단지 지휘자의 러시아말 통역에 의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00시립교향악단측과 외국인단원의 중간입장인 부지휘자가 정확한 내용을을 전달하기 보다, 가끔은 없는 통역을 하고 가끔은 거짓말을 해서 외국인들을 황당하게 만든적도 있어서 문제가 되었죠. 그러니 00시립교향악단측에서 한국계약서와, 정확한 러시어번역이된 계약서를 갖추어서 외국인 단원들로 인해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했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이 들어 가는데
    위의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여금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국 단원들은 년 400%의 상여금을 받아 왔는데 상여금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5년 6개월 동안 한번도 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시민과 똑같이 월총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등 세가지를 매월 납부해 왔으며, 처음에는 국민연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이지만 국민이 아닌관계로 13개월분의 국민연금 납부해온 금액은 00시로부터 돌려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외국인과 내국인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를 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다 해당된다면, 다른 한국인 단원과 똑 같은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계자의 말씀---> 이 사람과 다른 외국인 단원들은 1년씩 년 계약을 하고 들어 왔기 때문에 한국 단원과 똑 같이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급여 외에는 인정할 수 없고,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위의 관계자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자의 말을 근로자측에서 해석을 하자면 우리나라에 근로를 하고 있으니 급여는 주고 그에 준한 세금은 외국인이므로 엄청 많이 (소득공제를 한국인보다 4000% 씩) 세금을 거두겠다만, 한국인과 같은 근로자 성격으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차별이다. 제가 과장해석을 했나요?
    이분이 소속된 산하단체의 직원은 모두 준공무원입니다. 총 2백여명 근로를 하고 있지요. 00시립교향악단의 다른 한국인 단원들은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이라며,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온 외국인은 제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득세 공제 4,000%에대한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한국인 단원들은 소득세를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더군요. 이사람은 항상 80,000원이구요. 그러면 4000%로 맞지요? 저도 예전에 회계사무실에 근무를 한적이 있지만...
    적게는 백만원 미만에서 많게는 2백원만원에 달하는 월급여 총액에서 어떤씩으로 계산하면 소득세가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밖에 되지 않는지 영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분이 낸 80,000원 역시 이분이 한국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 일 뿐인데 80,000원씩 낸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내는 것이라 여겨 집니다.)
    ***(발췌)
    정무직 ·전문직 ·고정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일종이다. 국가공무원법(2조 3항 2호)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은 ① 국회전문위원 ②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③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④ 비서관 ·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

    ********************************

    "노동자 정보통신 지원단"사이트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빌리자면....

    제1장 총칙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2장 근로계약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1)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2장 근로계약
    제34조 (퇴직금 제도)

    (1)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겨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하다.

    *************************************************************


    * * * 그래서 제가 질문 하려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 * *


    1. 재직 기간 중에 두 번의 왕복항공권을 못받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2. 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이 들어가는데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재직하는 5년 6개월 동안에 한번도 상여금을 받은 일 이 없는데 5년 6개월분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계약서 상에 없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퇴직금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3.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이분도 다른 한국 단원들과 똑 같이 정산이 가능한지?
    오늘부로 퇴직금 계산이 끝났으며, 퇴직금 수령액에 사인을 했었는데, 이 퇴직금은 순수한 급여총액만 계산되었고 년.월차 수당, 상여금등 다른것은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4. 한국 단원들과 한국 직원들은 식대, 연월차수당등 근로자의 기초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여러 수당을 받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모든것에 다 제외를 당하고 순수한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을 공제한 금액만을 받았는데 평등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


    위의 내용은 하나도 거짓없는 진실이며, 바쁘시겠지만 정확하게 분석하시어 답변부탁 드립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확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해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제가 한달 정도를 걸쳐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와 증거할만한 증빙서류를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보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법을 모르면 법에 당하고 사람에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찾기라 무척이나 힘들군요. 더군다나 "남의 것을 빼앗겠다"가 아니라 "정당한 내것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왜 이토록 힘들기만 한지.......
    분명히 "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것일 텐데 이를 만인에게 평등하게 지키는 사업장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온갖 권모술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이득을 챙겨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런 행동들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 근로를 하면 이분들과 똑같은 외국인이 되는데, 역으로 말해서 외국에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이 같은 푸대접과 법적인 보호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복종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입니다. 아픈것이 있으면 슬프고, 기쁜것이 있으면 행복해하고, 먹고 자고 일보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 같습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다릅니까? 피부색깔 차이와 경제적 차이로 차별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원시인과 같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위의 시립교향악단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법도 중요하지만 교양악단내의 설치조례, 운영규칙을 더 준수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말에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가가 있고, 그 밑에 각 시.군이 있고, 그 밑에 각 산하단체.기관단체가 있는 걸로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이 관계자분은 거꾸로 해석하더라구요.

    00시립교향악단의 여러관계자와 여러차례 통화를 하고 한 차례의 만남을 통한 제 느낌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없었다면, 다른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능수능란하게 못하며, 한국법에 대해서 모르니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면 제대로 말이 안통하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조용히 러시아로 갔을 것인데,
    제가 중간에 끼어 노동법 어떠니하면서 이것저것 파해치니 심히 괴로와 하는 표정들이 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적 차이가 크므로 퇴직금만해도 큰 금액인데 뭘더 봐라냐식이었죠.
    * * * --->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관계자는 예시당초에 안주려고 했던 예산에 없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그것만으로 만족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옳은지 잘모르구요, 법조문에 대한 여러판례를 보면 판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틀리며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 날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무척 궁금하며,
    이 문제가 단순히 외국인 단원과 00시 산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더나아가 나라와 나라 사이, 즉 러시아와 한국간의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 같아서, 그 기관의 명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렇게 여기에 노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00시 문화예술회관측에서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근거도 없고 법에도 없는 이상한 주장만 갔다 붙이니, 저는 법적인 정확한 근거와 판례가 있는 해석이 무엇보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안녕히 계셔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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