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로계약서....
    번호 1162 분류   조회/추천 170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27일 13시 17분 03초

    >>> Writer : 정승일
    >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 근로계약서의 유효기관과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지급 에대해서 궁금한것이 많네요....
    > 저의 예로서 전 지금 근무 하고있는 곳에 98년 말에 입사했읍니다...
    > 그곳의 사원 구성은 사장을 비롯한 6인중 4인이 가족이고 직원은 저와 퇴사한 사람을 합처서 6인이었는데 입사한지 좀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쓸것을 정식적이 아닌 음성적으로 쓰게되었읍니다....
    > 조건은 퇴사시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것과 사측의 사정에따라 200%~175%지급이라고 되어 있더군요...하지만 그때당시 이문서에 서명을 안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경제 상황이 일자리가 많지 안을때라서 불합리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은 벌어야 하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서명을 했는대 그때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지금까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왜그러냐면 제가 지금하고 있는 일의 경력대우를 해달라고 막무가내의 임금인상 을 원한것도 아니고 공평히해달라고 했지만 묵살당했읍니다...
    > 어떡합니까 저를 인정해주는 곳으로 가야하지 않겠읍니까...
    > 3년 동안 아무말없이 직원으로 서 묵묵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계의소모품처럼 폐기대는 느낌 때문에 저의 일에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아보아야 겠기에 이렇게 글을 뛰웁니다....너무 이기적인 가요...
    > 하지만 밤샘작업을 하고 그다음날도 꼬박쉬지않고 일한내가 기계인가요...야근비와 철야비도 체계적이지않고 기분에따라 변하는 그런곳에서 누가 일을 할수 있겠읍니까....
    > 정당한 권리를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정승일 2002.02.26 1636
    1
    이혜연노무사 2002.02.27 170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