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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착오로 과다지급된 임금의 반환여부
    번호 1161 분류   조회/추천 190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27일 13시 05분 05초

    >>> Writer : 아리송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퇴사후 임금이 두달치가 나왔습니다.
    > 저는 퇴직서류와 모든걸 다 끝내었는데 회사측에서 임금을 입금시켰는데 이제와 다시 돌려달라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 일단 회사측에는 업무 잘못으로 인한 잘못을 본인은 인정하지 못하니 환급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구 법대로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


    => 원칙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는 임금을 받으신것이니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주는 것인지 어떤건지 잘 모른 채 어쨌거나 돈이 생겨서 써버리게 되었다면 전액 돌려주는 것도 님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지요. 법적으로는 돌려줄 의무가 님에게 있는 것인데 만약 회사에서 잘못 준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돈을 생활비가 아닌 용도에 쉽게 다 써버렸다면 일부 또는 전부 돌려줄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회사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위와같이 일부 또는 전부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회사측과 잘 얘기하여서 일부를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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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송 2002.02.25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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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2.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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