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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방문상담으로 대신하였습니다.(냉무)
    번호 1158 분류   조회/추천 157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25일 20시 04분 35초

    >>> Writer : 죄송..
    > > => 노동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일한 기간동안 약속한 임금을 받으시는 것과 부당해고로 노동사무소에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든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장 마음대로 이제와서 수습이었으니 계약한 임금보다 적게 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으시면 해고로 다투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그 외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 입증에 유리할 것입니다.
    > >
    > >
    > >
    > 답변 감사합니다.
    > 바쁘시지만 한번더 여쭈어봅니다.
    >
    > 1.일한 기간동안 약속한 임금을 받는 것
    > 그 사장은 주지못하니까 법으로 하라는데...제가 하여야 할일은?
    >
    > 2.부당해고로 노동사무소에 사업주 처벌을 요구
    > 아무리 자기사업이라해도 함부로 하면 않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처벌을 요구하면 어떤 결과를 그에게 주게되는지요.
    >
    > 3.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으시면 해고로 다투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만두라고 말한 그다음날 부터 저도 감정이 상해서 나가지를 않았는데,이경우도 가능할까요?
    >
    >
    > 4.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
    > 법을 잘모르는 우리는 민사소송은 기간도,비용도 많이들고 설령 승소하여도 그에게 재산이 없으면 변재받을길이 없다고 알고있는데...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
    > 정말 궁금한 것은...
    > 이왕 잘못되어진 것 바로잡을 수도 없고,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댓가(그일을 그만두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아내려하다보니 지금까지 허송세월이 되어버렸네요)를 받고싶습니다.
    > 계약서는 아직 가지고 있으며,사표를 내지도 않았읍니다.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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