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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봉계약..한달만에 강제퇴직...이런경우?
    번호 1151 분류   조회/추천 180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21일 19시 10분 33초

    >>> Writer : 죄송..
    > 수고하십니다.
    > 혼란스러워서 간단히 질문사항만을 올리겠읍니다.
    > 저는 어떤기술을 가지고 있읍니다.
    > 제 기술이 필요한 회사에서 연봉을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읍니다.
    > 2002.1.1 ~ 2003.1.1 연봉금액 2,500만원 12개월로 나누어준다.직책 상무이사공장장...차고로 저는 신용불량자라 사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주기로 했읍니다.세금보다는 차압이 걱정스러워서요.
    > 그런데 사장이 2월 4일에( 이미 저를 대신할 사람을 1월 말에 뽑아놓고..저는 몰랐음) 그만두라고 하네요. 마음에 안든다나?
    > 돈은 계산해서 2월 9일에 준다고 하다가 돈이 없으니 20일 준다기에 찾아갔더니...
    > "당신은 수습기간에 그만두었으니까 150만원만 인정...그리고 일하면서 먹은 식대 인정못하니 그거빼고 얼마...받을라면 받고 아님 말고...나머지는 법대로 하라..."
    >
    > 어이가 없네요.제가 일을 시작할 때 기술적으로 그회사는 위기에 있었고 제가 있으므로 해서 대리점들이 안정을 찾고 자기 입으로도 한국최고의 기술자가 들어왔으니 대리점사장님들 염려말고 영업하라고 해놓고는...수습사원이라니...감정적인 것은 각설하고요...
    >
    > 다시 그회사에 복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제가 어떻게 해서 얼마를 받는 것이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그 방법과 비용,기간은 얼마가 걸리는지...(기분같아서는 사기로 집어넣고 싶은 심정입니다.)솔직히 저는 지금 너무 힘든상태이네요.^^
    > 부탁합니다. 이름 밝히지 않은 점 용서해주시구요.
    >


    => 노동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일한 기간동안 약속한 임금을 받으시는 것과 부당해고로 노동사무소에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든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장 마음대로 이제와서 수습이었으니 계약한 임금보다 적게 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으시면 해고로 다투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 입증에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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