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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봉계약..한달만에 강제퇴직...이런경우?
    번호 1150 분류   조회/추천 1799  
    글쓴이 죄송..
    작성일 2002년 02월 21일 10시 45분 24초

    수고하십니다.
    혼란스러워서 간단히 질문사항만을 올리겠읍니다.
    저는 어떤기술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 기술이 필요한 회사에서 연봉을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읍니다.
    2002.1.1 ~ 2003.1.1 연봉금액 2,500만원 12개월로 나누어준다.직책 상무이사공장장...차고로 저는 신용불량자라 사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주기로 했읍니다.세금보다는 차압이 걱정스러워서요.
    그런데 사장이 2월 4일에( 이미 저를 대신할 사람을 1월 말에 뽑아놓고..저는 몰랐음) 그만두라고 하네요. 마음에 안든다나?
    돈은 계산해서 2월 9일에 준다고 하다가 돈이 없으니 20일 준다기에 찾아갔더니...
    "당신은 수습기간에 그만두었으니까 150만원만 인정...그리고 일하면서 먹은 식대 인정못하니 그거빼고 얼마...받을라면 받고 아님 말고...나머지는 법대로 하라..."

    어이가 없네요.제가 일을 시작할 때 기술적으로 그회사는 위기에 있었고 제가 있으므로 해서 대리점들이 안정을 찾고 자기 입으로도 한국최고의 기술자가 들어왔으니 대리점사장님들 염려말고 영업하라고 해놓고는...수습사원이라니...감정적인 것은 각설하고요...

    다시 그회사에 복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얼마를 받는 것이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그 방법과 비용,기간은 얼마가 걸리는지...(기분같아서는 사기로 집어넣고 싶은 심정입니다.)솔직히 저는 지금 너무 힘든상태이네요.^^
    부탁합니다. 이름 밝히지 않은 점 용서해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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