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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시 인수인계..
    번호 1148 분류   조회/추천 256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20일 19시 42분 35초

    >>> Writer : 전혜진
    > 전직을 하려 합니다.
    > 2월 1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직하는 회사는 3월초부터 출근을 원했지만, 인수인계를 위해...3월 9일로 퇴사일자를 정해 제출했습니다.
    > 2월말 안에 인수인계를 충분히 끝낼수 있지만, 사규에 퇴직시 1개월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뒷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옮기는 회사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 전에 퇴사자들의 경우에 인신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한달을 채우는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본인 사정에 따라 합의가 되어 나갔구요.
    > 현재 팀장선에서 사직서가 한차례 반려되어 오늘 팀장과 다시 얘기 후에 사직서를 다시 재출한 상태입니다.
    >
    > 한달간 인수인계라는 규정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고요, 가능하다해도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퇴직금이나 이직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


    => 한달간 인수인계라는 규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이 있다면 지켜야 하구요. 최악의 경우 한달을 채우지 못한 그 날짜들을 결근으로 쳐서 평균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요.
    그 외 다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측과 잘 얘기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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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2.20 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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