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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유통업체(할인마트)아르바이트는요...
    번호 1144 분류   조회/추천 182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20일 12시 06분 19초

    >>> Writer : silver
    > 방학중에 1월14일부터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요
    > 처음 오픈하는 거라서 그런지많이 바쁘고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게 너무 힘든데 나중에 알고보니 시간당 2천원이래요,, 남자는 시간당 2천 5백원..
    >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에 끈나는데 쭈~욱 시간당 2000원이래요
    >
    > 아르바이트도 노동법에 적용된다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남은 시간은 수당이 붙는거 맞아요??
    >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최저임금이 2100원이라면 2000원은 부당한거죠??
    > 오픈전날엔 아침 8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16시간을 일하구.. 오픈날엔 점심 저녁시간두 없이 간식으로 해결하면서 일했는데 시간당 2000원....
    > 마트 여건상 쉬는시간 점심시간두 따로 없구요..
    >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 하루 2만 6000원 말이 됩니까??
    >
    > 또 이곳을 관리하는 점장이 아르바이트생을 무시하고 너무 부려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일한지 15일 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 일만 힘들었다면 그정도쯤이야 참을수 있는데 점장이란 사람의 사람에 대한 무시가 너무 참을수가 없었어요.
    > 얼마전에 월급을 받았는데 모두 시간당 2000원으로 계산했더라구요..
    >
    > 그래서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쳐서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 유통업체들은 노동법에서도 예외로 친다나요?? 예외로 친다기 보다는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인가요??(☜이거 정말 궁금해요..)
    > 저는 그날 그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 유통업체에서는 사업 특성상 시간외 수당을 줄수없고 그전에도 준적이 없다네요..다만 그게 법에 근거한게 아니라 자기들이 맘데로 정한 방식인거 같은데말이죠..
    >
    > 마트에 근로자도 직원이 10명정도이고, 지금은 모두 그만 두었지만 알바생이 8~9명이나 되는거든요.
    > 남녀 차별해서 여자라고 2000원 주는것도 억울한데 최저임금 수준도 못미치는 돈에 시간외 수당도 못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해요.,.
    > 도와주세요..
    >
    > 할인마트(유통없체)라고 해서 노동법에 따로 예외를 두어 적용되고 있는지..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알려주세요..
    >
    > p.s 그리고요 저는 15일간 일하면서 하루 쉬었습니다, 그럼 휴일 수당두 받을수 있는거예요??
    > 11하루째 일한날 쉬었거든요,..
    > 저말구 다른 친구들은 한달 내내 쉬지도 못하구일했거든요,, 이것도 덧붙여 궁금해요..
    >


    => 말씀하신대로 노동법이 적용되고 최저임금 2100원에 미달하므로 시급 21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1일치도 2.5배 받으셔야 하구요. 또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으로 다시 50%가 가산됩니다.
    지급요구해도 주지 않으면 그만둔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힘들게 일하신 것이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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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ilver 2002.02.18 1746
    1
    이혜연노무사 2002.02.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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