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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건
    번호 1137 분류   조회/추천 172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2월 18일 21시 46분 21초

    >>> Writer : 상현지
    > 2/4일 본사로 부터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사유로 인해 저와 또 한사람의 수습사원이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일은 2/6일 날로 부터 회사를 그만 두라고 본사에서 기안을 받았다며 지사장이 통보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노동청에 부당해고 건으로 복직을 신청하여 이달 2/27일에 노동청으로 나와 달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며 객관성이 결여된 업무능력 저하와 기사들간의 전화가 껄끄럽다는 이유가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저희가 복직될 수 있는지 2/27일에 지사에서 얼토당토 되지않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저희는 본사에서 제시한 기안용지를 사본으로 첨부하였으며 퇴직시 사직서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저희는 어떻게 될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 좀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 노동청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고소가 아니면 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에 고소는 그 후에도 할 수 있구요.
    노동위원회에는 복직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어디서든 해고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셔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피셔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능력부족이나 직원과의 관계문제로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고사유는 회사쪽에서 주장해야 하니까 회사쪽 주장을 보고 그것을 반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에 별 손해끼친 것 없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근무해왔을 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아니면 구체적인 회사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다른 직원의 진술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고는 단번에 결정나기는 어려울테니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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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2.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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