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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해고건
    번호 1130 분류   조회/추천 1580  
    글쓴이 상현지
    작성일 2002년 02월 15일 22시 27분 40초

    2/4일 본사로 부터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사유로 인해 저와 또 한사람의 수습사원이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일은 2/6일 날로 부터 회사를 그만 두라고 본사에서 기안을 받았다며 지사장이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동청에 부당해고 건으로 복직을 신청하여 이달 2/27일에 노동청으로 나와 달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며 객관성이 결여된 업무능력 저하와 기사들간의 전화가 껄끄럽다는 이유가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복직될 수 있는지 2/27일에 지사에서 얼토당토 되지않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는 본사에서 제시한 기안용지를 사본으로 첨부하였으며 퇴직시 사직서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될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 좀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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