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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 및 4대보험에 대해
    번호 111 분류   조회/추천 136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0월 31일 13시 44분 04초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그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안했다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별 실익이 없지만 고용보험은 재직기간동안 가입된 것으로 소급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셔야 되지요.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해놓고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렇지 않지만요.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이번 일때문에 못받게 되거나 급여일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회사 재직기간이 길지 않다면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보시구요.
    임금체불은 일단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후에도 못받는다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회사재산을 가압류하든지 소액재판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회사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재산을 이미 압류하여 경매처분한다든지 하면 체불임금확인원만 가지고도 배당요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그동안 임금이 입금되었던 통장이라든지 임금대장, 기타 다른 직원의 진술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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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0.10.31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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