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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매일 8:30 - 7:00 근무인데..
    번호 1089 분류   조회/추천 161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29일 12시 35분 06초

    >>> Writer : 서범식
    > 안녕하세요
    > 저는 IT업체에서 오전 8:30 - 오후 7:00까지 근무하는데요
    > 어느날 문뜩 제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졌습니다.
    >
    > 노동법에는 1일 8시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 각종 예외 규정들로 위와같은 근무시간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 건가요?
    >
    > 요즘은 위의 근무시간에 그 이상의 조기출근을 강요당하고 있어서
    > 뭔가 알고 항의를 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리플이 달려있어 눈에 안들어와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순 근로시간만 8시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를 회사에서 시킬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그러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하실때 근로시간이 처음부터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7시라고 규정되어있었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사업주가 명시하였습니까? 그런식으로 연장근로수당 얼마가 임금에 포함되어있다고 명시하였다면 그만큼은 별도의 수당없이 연장근로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5인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의하실 생각이시라면 장시간 근로이므로 1일 8시간 근무를 주장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과거 연장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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