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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처리했다가 다시 번복...휴직계 내는 방법...
    번호 1085 분류   조회/추천 267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28일 18시 13분 36초

    >>> Writer : 노동자
    > 퇴직처리가 되었다고 담당자에게 두 번이나 확인하고(반장에게 2번, 그걸
    >
    > 당담자에게 말한 사람에게 1번이나 확인했습니다.)
    >
    > 노동사무소에 갔습니다.
    >
    > 상담하던 중 강씨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획팀
    >
    > 장과 통화를 한뒤 퇴직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
    > 순간 어이가 없어서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
    > 퇴직 처리가 되었다가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고나서 결근처리로 했다는겁
    >
    > 니다.
    >
    > 그리고 그 근로감독관과 기획팀장이 잘 아는 사이라 하더군요.
    >
    > 순간 뒷통수를 맞았고 방심한 제가 후회스러웠습니다.
    >
    > 그러면 저는 그전에는 휴가로 되어있지만 오늘을 포함하여 3일동안은 결근
    >
    > 으로 되어있습니다
    >
    > 반장은 권한이 없으면서 해직처리를 하였고, 담당자는 그렇게 해직처리를
    >
    > 했었습니다. 원래 사장 결제가 있어야 하지만 거기는 선조치 후보고하는 게
    >
    > 관행입니다. 그게 그 망할놈의 숱한 관행이었습니다.
    >
    > 퇴직처리가 안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으면 저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까?
    >
    > 제가 열받아서, 그래 씨팔놈아,잘먹고 잘살아라, 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
    > 사규에 의하여 무단결근으로 간주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될겁니다.
    >
    > 그렇다고 출근하여 그네들의 얼굴을 보며 일한다는 건 당분간
    >
    > 내키지 않구요.
    >
    > 그래서 휴직계를 내려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만 찍어서 그런지
    >
    >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
    > 휴직계를 내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볼까요?
    >
    > 아니면 일신상의 이유를 내세워 휴직계를 제출할까요?
    >
    > 휴직계도 원칙상 결제를 맡아야하지만 말입니다.
    >
    > 아니면 결근이 아니라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 일단은 아직 그 회사에 적을 두고 싶습니다.
    >
    > 사규라든가 취업규칙은 보통 일반적인 것이라 생각하시고..
    >
    > 그 취업규칙이나 사규는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질 않습니다.
    >
    > 아마 본 사람이 한명도 없을겁니다.
    >
    > 휴직계를 내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 생긴지 20년이 넘은 회사지만 아직 노조가 없답니다. 정직원은 200명이
    >
    > 넘는데 말입니다.
    >
    > 한가지 더 여쭤볼까 합니다.
    >
    > 해직권한이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해직통보를 한 반장에 대하여 부당노동행
    >
    > 위같은 뭐 그런걸로 고소할 수 없는지요?
    >
    >
    >
    > 이헤연 노무사님, 부자되기는 쉽지 않지만 자상하게 답변해주시는 노무사
    >
    > 님은 우리같은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부자이십니다.
    >
    >
    >
    >

    => 휴직계는 법상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상 휴직계 제도가 있는지, 휴직사유가 규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르거나 아니면 휴직계를 제출하고 그에 회사가 합의해서 결제해주면 됩니다.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출근하라며 3일을 결근처리하다니 참 억울한 경우입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는데 아마도 입증이 어려우시겠죠?
    반장을 노동법으로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장이 퇴사처리한 것이 선조치 후보고하는 회사 관행상 실질적으로 님을 해고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라 인정을 받으면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난 3일을 결근처리하지 않는 것, 얼마간의 휴직을 인정할 것 등을 합의하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법적 문제제기 이전에 물론 그렇게 합의할 수 있는지 먼저 얘기해보시는게 좋겠죠.

    앞으로 어떻게 자상하게 답변을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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