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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처리했다가 다시 번복...휴직계 내는 방법...
    번호 1081 분류   조회/추천 1945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2년 01월 25일 15시 27분 34초

    퇴직처리가 되었다고 담당자에게 두 번이나 확인하고(반장에게 2번, 그걸

    당담자에게 말한 사람에게 1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노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상담하던 중 강씨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획팀

    장과 통화를 한뒤 퇴직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순간 어이가 없어서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퇴직 처리가 되었다가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고나서 결근처리로 했다는겁

    니다.

    그리고 그 근로감독관과 기획팀장이 잘 아는 사이라 하더군요.

    순간 뒷통수를 맞았고 방심한 제가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전에는 휴가로 되어있지만 오늘을 포함하여 3일동안은 결근

    으로 되어있습니다

    반장은 권한이 없으면서 해직처리를 하였고, 담당자는 그렇게 해직처리를

    했었습니다. 원래 사장 결제가 있어야 하지만 거기는 선조치 후보고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게 그 망할놈의 숱한 관행이었습니다.

    퇴직처리가 안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으면 저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까?

    제가 열받아서, 그래 씨팔놈아,잘먹고 잘살아라, 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사규에 의하여 무단결근으로 간주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될겁니다.

    그렇다고 출근하여 그네들의 얼굴을 보며 일한다는 건 당분간

    내키지 않구요.

    그래서 휴직계를 내려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만 찍어서 그런지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휴직계를 내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볼까요?

    아니면 일신상의 이유를 내세워 휴직계를 제출할까요?

    휴직계도 원칙상 결제를 맡아야하지만 말입니다.

    아니면 결근이 아니라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단은 아직 그 회사에 적을 두고 싶습니다.

    사규라든가 취업규칙은 보통 일반적인 것이라 생각하시고..

    그 취업규칙이나 사규는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질 않습니다.

    아마 본 사람이 한명도 없을겁니다.

    휴직계를 내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생긴지 20년이 넘은 회사지만 아직 노조가 없답니다. 정직원은 200명이

    넘는데 말입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까 합니다.

    해직권한이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해직통보를 한 반장에 대하여 부당노동행

    위같은 뭐 그런걸로 고소할 수 없는지요?



    이헤연 노무사님, 부자되기는 쉽지 않지만 자상하게 답변해주시는 노무사

    님은 우리같은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부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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