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노동자
> 저의 사직서 없이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직처리가 되는 날까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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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5일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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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무단결근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조장을 통해 못간다고 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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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유선 통보를 하였습니다. 퇴사처리가 되는 날 아침에도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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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갈 것 같다고 말을 하였으며, 저는 휴직계를 낼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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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카드에는 출근하지 않은 5일동안은 연차 휴가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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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반장은 저를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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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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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는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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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그 공장에 다시는 다니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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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서 이번 일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퇴직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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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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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과 같이 연대 진정 및 보상 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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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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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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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올핸 꼭 부자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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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만으로 판단하자면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다툼에 가서는 미리 통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왜 5일간 결근했는지, 이후에도 계속 못나갈 상황이었는지, 회사에 결근계는 제출하지 않았는지, 회사에 휴직제도가 있는지, 출근카드에 연차휴가로 처리된 경위, 반장이 해고권한이 있는지,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며칠 무단결근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있는지, 근무는 얼마나 하셨는지 기타등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해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복직, 해고기간 임금지급 명령이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복직을 하는 것은 그때 선택할 수 있겠지요. 일단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서 부당해고라는 인정을 받으면 회사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노동위원회나 노동부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있어야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지만 좀 더 자세히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주십시오.
그리고... 부자되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