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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차 휴가중 해직처리가 정당합니까?
    번호 1073 분류   조회/추천 1534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2년 01월 24일 13시 24분 55초

    저의 사직서 없이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직처리가 되는 날까지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5일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조장을 통해 못간다고 세 차례

    정도 유선 통보를 하였습니다. 퇴사처리가 되는 날 아침에도 한동안

    못갈 것 같다고 말을 하였으며, 저는 휴직계를 낼 생각이었습니다.

    출근카드에는 출근하지 않은 5일동안은 연차 휴가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저를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이럴때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요?

    그러면 저는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그 공장에 다시는 다니고 싶지

    않아서 이번 일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퇴직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과 같이 연대 진정 및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올핸 꼭 부자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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