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을 못받아서 그러는데여..
    번호 1071 분류   조회/추천 155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23일 15시 16분 17초

    >>> Writer : 최수연
    > 제가 다닌 회사는 멤버쉽회사이구요...
    > 3주정도 다니다가 회사 사장이 경영난으로 어렵다고 해서
    > 한꺼번에 몇몇아이들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 그만둘당시 월급은 다음달15일에 모두 줄수는없고 50~80%먼저주고
    > 나머진 말일에 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사장을 믿고 일주일정도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돈도 입금이 전혀 안됐습니다..
    > 다른 직원들도 모두 받지 못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사장은 오히려 큰소리치며 말일까지 돈이 있으면 주고 아님 자기를 고소하라며 완전 배짱입니다
    > 그래서 저희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인데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아는분은 경찰서가서 사기죄로 고소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경찰서가서 상담을 한결과는 그럴순 없으니 무조건 노동부로 가라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만약 사장이 도망을가거나 사장말대로 돈이 정말 없을경운 어떻게해야하나요??
    >


    => 임금체불을 사기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뭔가 사기를 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니까요. 현재 노동부에 진정한 상태라고 하셨으니 그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독관에게 빨리 처리해줄 것을 독촉하셔서 지급지시가 내려지도록 하십시오. 감독관이 양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그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면 그 선에서 종료될 수 있고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사업주는 검찰로 넘어가 처벌되고(벌금 체불액의 약 10-20%) 님은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재판 등의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멤버쉽회사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군요. 회사가 만약 법인이라면 법인재산만 압류가 가능하고 개인사업체라면 사업주 명의의 재산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로 하려면 회사 재산관계를 가능한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정말 자산이 전혀 없고 사실상 도산상태와 같아서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려면 회사가 1년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는 등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최수연 2002.01.22 1483
    1
    이혜연노무사 2002.01.23 1556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