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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번호 1067 분류   조회/추천 150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18일 14시 23분 58초

    >>> Writer : 서은미
    >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노무사님 말씀대로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
    > 즉, 공식적으로 폐기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회사측에서는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일을 봐주고 있어서 그런지 바꾸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 또한 근로감독관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보니 노무사가 작성해 온 결과물(취업규칙) 내용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따질뿐 내부에서 취업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개인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의 대답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
    >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잘못된 취업규칙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많이 늦어졌지요?

    취업규칙이 새로 작성된 것입니까? 말씀하신 졍황으로 볼때는 취업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일에 전자라면 회사측에서 서명을 돌리는 것도 유효한 작성 및 신고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익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이 어떠한 측면에서 불이익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로 드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고, 취업규칙에서 개정된 부분이 어떤 것이고 개별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불이익하게 되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익변경이 확실한데, 그에 합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노동부에 개정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개정취업규칙무효확인소송 등을 할 수 있으나, 후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한에 글을 남기시거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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