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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산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번호 1066 분류   조회/추천 164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18일 12시 09분 41초

    >>> Writer : 안기정
    > 안녕하세요 ^.^
    >
    > 저희 아버지께선 철도부설작업을 하는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월급을 받으며 노무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 그러던 중 지난 12월 11일 1시 쯤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서 한쪽 귀가 완전히 잘려나가는 등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 다행히 차는 보험에 가입되있어, 자동차보험으로 현재의 치료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점심식사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산재처리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점심을 드시기로 하셨다는데...
    >
    > 산재를 신청하면 자동차보험은 받을 수 없다는데, 그러면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까요?
    >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잘려나간 귀를 성형해서 붙여야 할텐데, 그 비용이 산재에서도 지급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병원측의 말로는 2천만원 이나 든다는데...
    > 산재등급이 낮아지는 수술이라면 성형수술이라도 산재로 지급이 된다는데... 귀가 없는 것 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
    >
    >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셔서 어머니도 일을 못나가시고, 학생인 저나 직장을 다니는 형도 적정이 많습니다.
    > 다른 글들을 보니 친절히 답변해 주시던데,,, 감사하고,
    > 저도 부탁드립니다.
    >


    =>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하신 것이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액수가 많은 쪽에서 차액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생각에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관련되어서 후유장해라든지 추가상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치료로 인해 일못하시는 기간동안에 휴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잘린 귀를 다시 붙이는 수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쪽에 산재처리를 요구해보시고 만약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하여도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혼자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할 수 있는 것이니 요구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질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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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정 2002.0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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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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