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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여...
    번호 1065 분류   조회/추천 157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18일 12시 01분 08초

    >>> Writer : 김미경
    > 제가 아넥스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다녔는데... 월급이 8개월이 밀린 상태에서 그만뒀습니다.
    > 그리고 월급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가 문 닫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월급 밀린게 연달아 밀린게 아니라 2, 3달에 한번씩 받아서 정확하게 언제언제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구요...
    > 어떻게 하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일단 임금체불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담당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리는데 이때 사업주가 지급한다면 여기서 끝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되고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소액재판 등의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문을 닫는다니 남은 회사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남은 회사재산이 있다면 민사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지만(임금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됩니다) 만약 회사가 재산이 없어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을때 일단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때도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여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기위해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주의할 것은 퇴사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1년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는 등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언제언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는지 임금대장 기타 서류가 없는지요? 본인이 기록한 것이라든지 임금이 입금되던 통장사본이라든지 기타 체불사실을 드러내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모두 인정하면 상관없지만요.
    일단 가장먼저 하셔야 할 것은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는 일이고 퇴사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일단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등을 통해 회사 재산관계를 가능한 파악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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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2002.01.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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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1.18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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