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선 철도부설작업을 하는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월급을 받으며 노무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 11일 1시 쯤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서 한쪽 귀가 완전히 잘려나가는 등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차는 보험에 가입되있어, 자동차보험으로 현재의 치료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점심식사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산재처리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점심을 드시기로 하셨다는데...
산재를 신청하면 자동차보험은 받을 수 없다는데, 그러면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잘려나간 귀를 성형해서 붙여야 할텐데, 그 비용이 산재에서도 지급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측의 말로는 2천만원 이나 든다는데...
산재등급이 낮아지는 수술이라면 성형수술이라도 산재로 지급이 된다는데... 귀가 없는 것 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셔서 어머니도 일을 못나가시고, 학생인 저나 직장을 다니는 형도 적정이 많습니다.
다른 글들을 보니 친절히 답변해 주시던데,,, 감사하고,
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