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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시간외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
    번호 1061 분류   조회/추천 186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17일 13시 06분 27초

    >>> Writer : 천리향
    > 저는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 근무시간이 오전 8시20분에서 오후 6시30분까지 입니다.
    > 그러나 그이상 근무할 때도 많이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혀
    >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선물세트 판매철에는 백화점등에 판매지원나가 밤10시까지
    > 일주일정도 근무하여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근로 기준법에는 주 4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입사시 근로계약할때 하루 몇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있다거나 하는 내용을 회사에서 명시한 것이 없었습니까?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하루 몇시간이었습니까?

    위와같은 내용을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당연히 하루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없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다만 점심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권이 발생한 후 3년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있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게됩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만약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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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1.17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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