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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사직서를 언제 내야합니까?
    번호 1052 분류   조회/추천 192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15일 13시 01분 49초

    >>> Writer : 이원호
    > 입사하기전 계약시에 3년동안 연봉제로 일년에 얼마라고
    >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때 3개월전에 사직서를 내야
    > 한다고 싸인을 하였습니다(아무것도 모르고).
    >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명시는 없었고, 구두로
    > 서로간에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사정상 약 1.5개월전 사직서를 냈는데
    > 사직서내고 3개월을 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참고로 계약당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 따로 주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 궁금한 것은
    > 1. 3개월이전 사직서를 내야한다 것이 근로기준법상(?)
    > 옳은 것인지요?
    > 2. 만약 1.5개월만 일을 하면 사측에서 손해소송이나
    >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있는지요?
    >


    => 근로기준법상에는 사직서를 얼마전에 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

    만 민법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입사시 3개월전에 사직서

    를 제출할 것에 합의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가 더 우선됩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지켰다고 해서 퇴직

    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만약 1.5개월

    전에 사표를 쓰고 그만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

    구를 님에게 할 수 있지만 퇴직금이나 임금을 마음대로 안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구체적으로 님의 1.5개월전 퇴사로 인해 회사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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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원호 2002.01.14 1503
    1
    이혜연노무사 2002.01.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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