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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포괄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1038 분류   조회/추천 1633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2년 01월 11일 09시 53분 30초

    저는 아파트 경비로 4년째3조 3교대로 일하고 있읍니다.
    쉬는날은 전혀 없구요. 그에따른 야간,휴일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감시적근로자로 승인을 득하지도 않은 상태이며,월급명세서상에는
    기본급 520,000 원 이렇게 지급됩니다.그외에는 없구요.
    월급제로 시행해오다가 작년부터 연봉제로 바뀌었으며(강요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또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계약을 1년단위로 하게되었으며 기타 임금및 수당은 어떻게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기본급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도없이 월520,000원씩만 받고있읍니다.
    질문1)3년치 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위와갇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으로 해석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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