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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에 관한 질의
    번호 1036 분류   조회/추천 1540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08일 15시 11분 37초

    >>> Writer : 조 남욱
    > 답변 고맙습니다.
    > 중노위 서울지부에 보완이유서 에 대해 전화로 물으니, 처음 구제신청시에는 해고가 안된 상태니, 해고됐다면 그 신청은 의미가 없으니 ,부당해고 에 대해 다시 사건신청을 하라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하나요?
    > 제 생각에는 같은 사건의 연속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보완이유서는 회사측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구제신청서를 내시지 마시고 그냥 진행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해고시기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시면서 주장하셔야 할듯합니다. 일전에 스틱차량으로 배차해서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셨는지요? 관련서류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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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남욱 2002.01.08 1498
    1
    박수진노무사 2002.01.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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