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정선미
> 입사 후 두달만에 갑자기 회사가 사업을 접는다면서 직원들을 퇴사시켰습니다. 정리하는 달에 주주총회가 있어 주총에서 정리되는 동안 일을 도와달라며, 일을 접을 시점에서 15일 후에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위로금으로 한달분의 월급을 더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명세표를 받았습니다. 정리 작업을 흐지부지 되고 회사에 출근을 안하게 됐는데, 주주총회에서 사업은 일단 천천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처리됐습니다. 퇴직시 계속하게되더라도 직원은 두명만 남기로 정했던 터였습니다.
> 퇴직서류 정리 시점에 경리직원만 남겨두고 사장은 미국으로 외유를 간 상태였고, 다녀왔을 무렵 정리된 상태를 알아보려 연락하니 사장은 개인돈으로 주려했던 거라고 약속했던 한달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 그보다 더 문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니(이전 직장에서 계속 고용보험을 내 왔습니다), 퇴사이유를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해두어 실업급여도 신청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은 다른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금력있는 사람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은 그 회사와 많은 인력이 공유되어 운영되고 있던 터였습니다.
> 열심히 일할 마음으로 출근한지 두달만에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사업을 접는 황당한 일이 생겨 답답했는데, 사장의 이런 처사에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특히 이직확인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저와 함께 해고를 당한 직원이 6명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나 보군요. 회사에서 이직사유로 주장하는 내용보다 실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정리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입증서류들을 준비해서 고용안정센타의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고,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고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못받으신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미지급으로 진정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정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