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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아르바이트 임금을 한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번호 1027 분류   조회/추천 154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1월 04일 12시 40분 30초

    >>> Writer : 윤미연
    > 안녕하세요
    >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곳은 한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인터넷 사업이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곳은 아니고, 저는 그 개인 포털사이트 구축을 도왔습니다.
    > 한달 조금넘게 일하던중, 여기 저말고도 두명의 남자분이 같이 일하셨는데요,
    >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분들과 너무 많은 마찰을 일으켜서 이 두분중 한분이 먼저 그만두시고, 제가 있는중 또 한분과도 (이분은 저보다 늦게 들어오셔서 한달도 안되신분) 마찰을 일으키셔서 도저히 그분위기속에서 일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전 12월까지만 일하려던 차에, 그래서 그전에 미리 그만둘것이라고 얘기도 했구요,,, 그 분께서 그만두신다고 할때 같이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그만두신다고 얘기한날은 그알바생에게 그 주인이란 사람이 욕을 해대면서 말도 안되는 말을 저도 있는 앞에 지껄일 때였습니다. 도저히 저도 그런분위기에선 근무할 수 가 없겠더라구요)
    > 그랬더니 별말없이 그다음날 페이를 주기로 했는데요, 전화가 와서는 뭐라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더니만 12월안에는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더이상 얘기하기도 귀찮아서
    > 그러라고 하고 12월 31일까지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메일을 보냈거던요. 그래도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무슨 듣도보도못한 쌍욕을 해대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더군요...
    > 저와 같이 그만두었떤 그 남자분은 12월 30일쯤 페이를 온라인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 아마 제가 여자이고 우습게 봤던 모양인지 말도안되는 핑계로 넘기려는 것 같습니다.
    >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그 사이트 운영자는 지금 따로 직장이 있고 또 개인사업정도로 인터넷사업을 하려구 준비중에 있으나 아직 사업자 등록증같은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전 2001년 11월 7일부터 12월 13일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님께서 그 사람에게 채용되어 일을 했었다는 사실만 입증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도 있고 돈받은 사람도 있으니 그 사람의 진술을 받든지 증인으로 함께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든지 또는 기타 달리 입증할 방법을 마련하셔서 일했던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홈페이지 구축일을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홈페이지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장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님을 채용한 사람도 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하신 곳의 주소 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사기꾼을 혼내주고 꼭 일한 대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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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1.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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