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번호 1020 분류   조회/추천 1457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2월 28일 13시 18분 36초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혹시 입사시에 재계약과 관련해 별도로 계약한 내용이 있는지요? 이를 테면 근무평정을 매겨서 어떠한 조건이면 재계약을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어떠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해고)한다고 정한 규정이 있는지요? 이것이 없다면 계약직 근로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재계약과 관련한 관행이라 할만한 것이 있는지요? 말씀드린 위의 근거들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위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면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해지 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현주님과 같은 경우 매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이렇다하게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수고하세요.






    >>> Writer : 오현주
    > 비정규직으로 2001.1월 계약을 체결해 돌아오는12월31일이
    > 계약만료시점입니다.
    > 회사에서 느닷없이 12월26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 계약일인 12월31일까지만 근무를하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같은 계약직 동기는
    > 정규직으로 전환까지 시켜준 상태입니다.
    > 예고가 없던 해고와 같은 계약직 사원으로 누군 정직으로 전환을
    > 시키고 누군 부당해고를 시키는 이런 현실에 분개할 수 밖에
    > 없습니다.
    > 1주일도 채 남지않은 이 시점에서 저로서는 법적대응밖에는
    > 할 수가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며 제가 법적대응을 선택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지
    > 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오현주 2001.12.27 1458
    1
    박수진노무사 2001.12.28 145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