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주간 아르바이트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청구를 해보시고,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양쪽을 출석조사하여 임금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사업주는 미지급임금액의 10%-20%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법원에 지급명령(가압류도 가능)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에 근거해서 볼때 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두기 한달전에 사업주에게 퇴사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부의 진정절차와 같이 간단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 민사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해 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소송 운운은 그다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력을 교수가 어떻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교수가 학생에게 그렇게 할리는 없습니다. 법상 노동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노동자가 원치 않는 내용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전 사업주가 자신의 노동자에게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등을 하는 것도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 Writer : j
> 안녕하세요,
> 저는 2주간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했는데요,
> 몸도 안좋고 여자 팀장이 하도 못살게 굴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원래는 다음사람 구할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
> 그만둔다고 그래서 화가 났는지 팀장이 그날은 사람많은데
>
> 소리를 지르지않나 짜증을 저한테 다 풀고 가서
>
> 도저히 같이 일하기 힘들어 다음날 전화로 더이상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땐 알았다고 하더니,
>
> 제가 일주일에 2틀 일해서 제가 일하는 날인 수요일까지 사람구하도록 일요일날 얘기했거든요.토요일 새벽2시까지 일하고는.
>
> 근데 오늘 전화해서는 갑자기 그만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니 고소를 하겠다는둥,
>
> 월급은 노력봉사한셈 치라는둥, 길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둥 , 소송을 해도 네가 진다는둥...
>
> 막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
> 그러더니 다시 전화해서는 대학교 담당교수 이름을 대라고하면서,
>
> 전화해서 니 이력에 나쁜글을 실어서 앞으로 취직을 못하게 하겠다네요.
>
> 제가 아직 학생이거든요...
>
> 가만히 있었더니 알아서 찾아서 전화한다고 하네요.
>
> 이거 협박아니가요??
>
> 말대꾸하면 기름붓는꼴일거 같아 다 참고 들었는데,
>
> 넘 억울하네요.
>
> 벌써 교수님께 전화했을거 같은데...
>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도움기다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