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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런 경우 불법대체근로에 해당되는지...
    번호 1009 분류   조회/추천 1553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2월 19일 17시 06분 42초

    >>> Writer : 조합원
    > 추운날씨에도 저희 힘없는 노동자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 아름이 아니오라
    > 저희 노조에서 2001. 8월부터 2001임협을 요청하여 임협을 실시하다가 자주적교섭이 원할하지 못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2001.12.3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으며
    > 2001.12.18부터 준법투쟁(정시출퇴근, 잔업거부, 사복근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12.18 18시에 조합원 쟁의행위 결의 총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일 회사측에 쟁의 발생통보 및 지방노동사무소,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을 했습니다.
    >
    > 사측은 현재 신규직원충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 노조법상 쟁의기간중에는 신규채용및 대체근로자 투입을 할수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 사측은 쟁의기간 전에 결원보충계획에 의거 신규채용을 준비중이라고 주장합니다.
    >
    > 사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올해 총파업투쟁을 통하여 단협을 체결했으며 사측은 이번에도 노조측이 파업을 할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파업에 준비할려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 사측은 예전부터 항상 일부 사업장을 정리할것이고 인원구조조정을 할것이라고 항상 노조측에 주장하였읍니다.
    >
    > 1.쟁의기간의 정의(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
    > 2.이런 경우 불법대체근로에 해당여부(파업을 해야지만 되는지)?


    >

    노동부는 쟁의행위 기간을 노동쟁의가 발생된 날로부터 조정, 중재 등이 확정된 날까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쟁의행위신고를 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대체근로 및 하도급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되는 질의회시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쟁의기간중"이라 하면 노동쟁의가 발생된 날로부터 알선, 조정, 중재 등이 확정된 날이다 ( 1966.06.15, 노정노 1452-2779 )
    【질 의】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서 쟁의기간중이라 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며 4.14 쟁의신고를 하고 4.16 적법판정을 받았으나 사용자가 4.15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의 저촉여부.
    【회 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5일 이내에 그 적법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적법판정을 한 때에는 당해 노동쟁의는 사실상 노동관계 당사자가 제기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다만, 냉각기간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의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해야 함). 그러므로 동법 제15조에서 쟁의기간이라 함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동법 제21조에 의한 알선의 성립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조정안의 수락으로 관계위원과 당사자가 알선서 또는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되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는 종결되는 것이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 있어서는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만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를 쟁의기간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문과 같이 4.14 노동쟁의를 신고하고 4.16 노동위원회가 적법판정을 한 때에 있어서 4.15 사용자가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한 행위는 동법 제15조에 위반됨.


    그리고 쟁의행위기간중 자연감소 인원 보충을 위한 신규채용은 법위반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회시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97.08.20, 협력 68140-333 )
    【회 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의행위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해을 위한 사용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고 있으나,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감소 인원의 보충",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등은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임.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라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파업의 정당성 여부는 대체근로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쟁의행위의 주체와 요건, 절차 등을 만족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지 유쾌한 답변이 아니라 안타깝습니다. 과정중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구요. 추운데 힘찬투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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