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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알고싶습니다..
    번호 1005 분류   조회/추천 1538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12월 18일 17시 13분 52초

    >>> Writer : 정영환
    > 회사가 부도가나면 직원들이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노력을
    > 하다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에게 위임하는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 문제 1.선임한 노무사 처음이야기는 밀린급여 및 퇴직금은 문제없이
    > 받을수 있으니 안심하여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지금와서는 채당금을 으로 급여 3개월 퇴직금 3년치만 가능하고
    > 그외 퇴직금은 포기하는것이 났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답변을
    > 주고 이제와서는 그런문제로 전화하지 말아달라 신경쓰고 있다.
    >
    > 2.부도 초기에는 외상매출금 으로 직원들 퇴직금 및 급여는 충분
    > 하였는데 지금와서 채당금을 받아야 한다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 제가 영업을 담당하기에 미수금 내역을 알고 있었는데 저라도
    > 압류를 할것은 이제와서는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
    > 3.위내용은 노무사가 일을 적절히 처리를 못한같은 기분이 드는데
    > 정상적으로 처리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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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환 2001.12.18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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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12.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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