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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감옥살이 8개월 만기와 상고심 판결
    번호 79 분류   제보하기 조회/추천 1970  
    글쓴이 삼성일반노조
    작성일 2005년 10월 23일 08시 35분 08초

    수고하십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의 상고심 판결이 10월28일 14시에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있습니다.
    삼성족벌과 맞서 싸운지 10년세월, 과연 김위원장을 감옥에 가둬놓고 삼성은 무슨 이익을 얻었는가.
    다음 내용은 김위원장이 최근 감옥에서 작성하여 보낸 글입니다.


    감옥살이 8개월 만기와 상고심 판결

    - 상고심 판결은 사법권력에 대한 스스로의 재판이다.

    2005년 10월은, 항소심 8개월 실형 선고가 만기되는 달이고 상고심 판결이 예상되는 달이다.
    상고심 판결에서 실형이 결정되면 3년의 감옥살이를 더 해야 하는 극적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 상고심 재판은 더 이상 내 재판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허위사실'이 '사실'로 공소장 변경이 되었어도 실형 8개월이 선고되자, 그 후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이 언론에 의해 폭로되었다.
    즉, 삼성족벌에 돈을 받아 처먹은 사법권력자들이 홍석현, 이학수에 의해 그 주둥이로 폭로되었고 당당해야 할 검사들은 삼성족벌에 의해 '애들'로 표현되었다.

    또한, 수 십명의 판검사들이 속물적 출세를 위하여 삼성재벌 법무실에 취업을 하였다는 사실도 알려졌고 법무실장 이종왕은, 노무현 대통령의 17기 사시동기이며 8인 친목회원임을 보도하였다.
    나 라면, 돈을 차떼기로 준다고해도 현직 대통령에 누가 될 것이라 단호히 거부했을 것인데, 이 역시 출세에 눈이 먼 속물적 근성이 앞선 치부가 아닌가 한다.

    나는, 대법원 판결이 어떠하던 심한 마음의 동요는 없을 것이다.
    부모님 두 분을 감옥살이 하면서 저 세상으로 보내드렸는데, 더 이상의 충격이 있겠는가.
    지난 8개월의 감옥살이에서 내 뼈와 살이 녹아내리면서 같이 사법권력에 대한 정의마저 녹아내린 생활이었다.

    <상고심 판결은, 지난 1심, 2심 퍈결에 대한 심판이다.>

    이제는, 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 개인적인 판결이 아니다.
    나를 1심, 2심에서 심판한 판검사에 대한 판결이다. 물신에 머리 조아리고 사법권위를 스스로 훼손한 더러운 판검사들의 행위에 대한 재판이 내 상고심 재판을 통해 대법원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법관 스스로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 1년도 못 되어 널 뛰는 선고>

    2004년에는, 사이트 게시내용이 민사재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1심에서 무혐의 선고가 되었고 1심에서 재판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

    검찰측 증인 8명 중 5명은 현직에 있는 인사과 부장들임에도, 판사는 이들의 증언을 채택하면서, 분신사건 당사자의 증언을 정당한 이유없이 채택하지 않았다.

    검사는 사건 당사자들이, 2003년 6월 5일 사건의 배경이 삼성SDI의 노사협의회 선거개입에 있음을 검찰조사에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외면하고 당사자들을 단순방화범으로 기소하여 실형을 살렸고 나 역시 허위사실유포로 기소하여 1심에서 실형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또한, 2003년 6/5사건에 대하여 울산지역 시민 인권단체의 자료집 내용, *회사의 선거개입 주장* 에 대햐여 정당한 이유없이 외면하였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허위사실'이 '사실' 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지만 실형 8개월이 선고되었고, 검찰 수사시 김병현 검사는 검사실에서 삼성SDI의 인사경영팀장을 인사시키면서 서로 잘 지내라고 하였는데, 잘 지내지 못하자 법정구속시킨 모양인지, 이후 04년 김병현검사는 서울로 발령이 나서 지금은 X파일 수사팀 주임검사로 있으니, 검찰수사팀의 공정성을 서울 중앙지검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 재판시에 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나에게 ,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삼성SDI 김순택 대표이사의 진정서를 낭독하였으니, 내 재판은 죄의 유,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실형을 꿰어 맞추고 있는 판, 검사만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10월 말에 예상되는 상고심 판결은, 더 이상 내 재판이 아니다.
    나를 재판한 1심, 2심, 아니 물신에 농락당한 사법권력 그 자체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책임과 양심에 대한 상고심 판결임을 대법관들은 알아야한다.

    국가권력을 농간, 농락하고서도 국제적 도주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삼성족벌 총수를, 검찰은 방조하였다.
    이학수는, 검찰의 배려로 미국 출장을 통해 도청테이프 범죄에 대하여 이건희, 홍석현 들과 작당하라는 용인을 해주었다는 계속적인 삼성족벌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제는 사법권력 스스로, 천민자본과의 결탁에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2005년 10월16일 부산교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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