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한국전력기술 건물의 사옥관리(전기,기계,미화,경비)를 맡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희는 2005년 임금협상과 근로계약 관련 코센종합개발과 3차에 걸쳐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조합원 등에게 홍보하려고 하자 코센종합개발은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우리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였습니다.
하나!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 행위를 보장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6월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100%찬성으로 가결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행사하여 합법적이고 적법 적인 쟁위 행위를 하였습니다. 한데 무식한 코센종합개발은 합법적인 우리의 자주권과, 단체행동권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6월30일 회사 자체적인 징계위원회를 개최 노조간부 5명을 “취업규칙 제 38조”에 위반됨을 내세워 부당 해고하였습니다. 엄연히 취업규칙 보다 헌법이 우선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노사합의 없이 자행한 개별적 근로계약을 중단하라!
코센종합개발은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문서번호:행정(행정)100-H0043 (2005.6.30) "2005년 근로계약협의 건“을 통보하여 3항[.....개별적 임금협의가 2005.07.01이전에 모두타결되기가 어려우므로 우선”개별적 근로 계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일부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 같지 않은 공문을 한 장 보내 왔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는 밑 줄친 내용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수가 없어서 집행부 4명은 2층 사옥관리실(
사측)가서 공문3항 일부를 삭제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거절당했으며, 사측에 전달하였다고 하여 확인 결과 부당해고 통고장이었습니다.
하나!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2005년 6월 30일부로 계약 만료됨에 따라 회사는 징계처분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등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사실상 부당해고를 자행하였습니다.
하나! 사측은 2004년 노사협정서 계약 안 을 이행하라!
2004년 9월9일 노사협정서에서 쌍방간의 전노조원은 고용승계보장 및 임금협정은 노조와 협약을 전제로 한다는 협정서 문건이 버젓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측 대표자는 부당해고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저들의 파렴치한 만행 및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의 깃발을 올릴 것입니다. 우리의 불사투쟁에 대해 적극 지지하여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7. 4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한전기술지부 부당해고자 일동